kbiz중소기업중앙회

개요

외국인근로자 신청 시 행정대행 및 입국 후 취업교육 진행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

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(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등) 영위 중소기업

사업내용

  • 고용허가서 발급(재발급) 신청
  •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등 각종 신청대행
  • 통·번역 지원
  • 고충상담 및 처리, 사업장 방문 서비스

이용방법

고객센터 전화(1666-5916)를 통한 일반 상담 및 신규·접수는 홈페이지 신청

담당부서고객센터

전화1666-59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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